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1만621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19일 0시 기준 신규 지방세 체납자 9천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천468명 등 총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올해 심의대상자 중에서는 지방세 체납자 4천744명이 명단 공개 전에 약 651억 원을 납부했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천365명도 약 224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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