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된다.
대책안에는 기후변화에 따라 농작물 재배 적지가 이동하거나 기후 대응형 품종을 도입할 때 등에 직불금을 주는 '농촌 기후대응 직불금제' 도입을 2029년부터 추진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또 기후변화로 농작물·임산물·가축과 농어업 시설물에 재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커진 상황을 고려해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 지역과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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