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한 단체 회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 결정에 따라 재난안전법과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단체 회원은 탈북민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주로 소규모로 흩어져 이동하며 2㎏ 이상 전단 묶음을 풍선에 매달아 살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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