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1577명의 인적 사항을 19일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서울시를 비롯해 자치구와 전국에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다.
올해 신규 명단 공개자의 체납액은 123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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