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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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경기 고양시는 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일부 제한한다고 19일 밝혔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높은 등급으로 분류된 노후 차량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지역번호+114'를 통해 차량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운행하다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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