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공익사업으로 인해 기존처럼 공장에 진입하려면 큰 금액의 도로점용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사업이 끝난 뒤라도 새로운 진입로를 설치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익사업으로 남은 땅에 접근하는 데 과도한 비용이 드는 경우, 재산권 보호를 위해 사업 완료 후라도 새 출입로를 마련해야 한다며 한국도로공사에 시정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도로를 이용하려면 큰 금액의 도로점용료를 내야 했고, A씨가 "공사 전처럼 비용 부담 없이 출입할 수 있도록 새 길을 내 달라"는 취지로 요구했지만, 한국도로공사는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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