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의 공익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로가 바뀌면서 주민이 큰 비용의 도로점용료를 내게 됐다면 공사가 새 진입로를 개설해 줘야 한다는 취지의 국민권익위 시정 권고가 19일 나왔다.
A씨는 인근 지방도를 이용해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공장에 출입하고 있었으나 공익사업으로 인해 큰 비용의 도로점용료를 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권익위는 "공익사업에 포함되고 남은 공장용지로 출입하기 위해선 큰 비용의 도로점용료를 부담하게 돼 A씨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새 진입로 설치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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