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지난 12일, 이 전 장관은 5일에 각각 소환됐으나 모두 불출석했다.
형사소송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 구인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과태료 처분 후에도 불출석을 반복하면 최대 7일 감치도 가능하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지난 12일 공판에서 재판부는 “19일에도 구인영장 집행이 안 된다면 구치소 집행담당자를 불러 집행 불능 사유를 직접 듣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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