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의 공익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로가 바뀌면서 주민이 큰 비용의 도로점용료를 내게 된 경우 공사가 새 진입로를 건설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국민권익위 시정 권고가 19일 나왔다.
이에 A씨는 비용 부담 없이 출입할 수 있는 길을 새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으나 공사는 이를 거부했고, A씨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공익사업에 포함되고 남은 공장용지로 출입하기 위해선 큰 비용의 도로점용료를 부담하게 돼 A씨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새 진입로를 설치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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