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 살리기…공공·지자체 제한입찰 '150억 미만'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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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설 살리기…공공·지자체 제한입찰 '150억 미만'까지 허용

우선 정부는 공공기관(88억원 미만) 및 지자체(100억원 미만)의 지역제한경쟁입찰 기준을 150억원 미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공사 전 구간에서 지역업체 우대 평가도 강화한다.

1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되는 적격심사낙찰제에서는 낙찰자 평가 시 지역업체 참여에 가점을 주는 근거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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