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정부는 공공기관(88억원 미만) 및 지자체(100억원 미만)의 지역제한경쟁입찰 기준을 150억원 미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공사 전 구간에서 지역업체 우대 평가도 강화한다.
1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되는 적격심사낙찰제에서는 낙찰자 평가 시 지역업체 참여에 가점을 주는 근거를 신설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