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공사의 지역업체 수주 비중을 실질적으로 늘리기 위해 공공입찰 제도를 대폭 손본다.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제한경쟁입찰 허용금액을 150억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등 지역에 투입되는 재정이 지역경제에 직접 기여하도록 국가·지방계약 규정을 전방위로 개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제한경쟁입찰 허용금액 상향, 지역업체 우대평가 강화, 페이퍼컴퍼니 차단 기준 강화 등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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