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2부(황지애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3∼7월 정읍시에 있는 한 농장에서 도사견 등 개 25마리를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사육한 25마리의 개를 감전시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서 "이 사건의 수법은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밝힌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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