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필립스코리아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취소 소송을 파기환송했다.
필립스코리아 측은 의료장비, 소형가전, 자동차조명 부문에서도 법인세 처분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필립스코리아 측은 의료장비 부문에서 비교대상 기업이 국내거래인 '유지보수서비스업'에 대한 유사성을 기준으로 선정돼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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