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와 가족 명의를 도용해 마약 7000알 가량을 처방받아 투약한 50대 남성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환자나 가족 등 명의로 마약 성분이 포함된 알약 6979정을 매수해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4년 1월 서울 성북구에서 운영하던 병원의 내원 환자 명의를 이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인 트리아졸람 성분이 포함된 알약 0.25㎎ 21일 치의 처방전을 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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