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스코리아 90억 법인세 소송 대법서 뒤집혀…"2심 판단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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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스코리아 90억 법인세 소송 대법서 뒤집혀…"2심 판단 다시"

필립스코리아가 '이전가격' 과세로 부과받은 법인세를 취소해달라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필립스코리아의 손을 들어준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의료장비 공급과 별도로 독립적인 유지보수서비스 지원 거래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과세당국이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유지보수서비스 지원 거래'를 조정 대상 거래로 특정하고 비교가능성을 평가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쳤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필립스코리아의 의료장비 사업 부문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2심 판단에 정상가격 산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다만 소형가전 사업 부문과 관련한 과세당국의 비교대상업체 선정과 정상가격 산출이 적법하지 않다고 본 2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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