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뉴시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4시 23분쯤 부산 수영구 남천동 한 도로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운전하던 중 경찰의 정차 지시를 받자 그대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도주 기간 A씨를 차량에 태워 이동시켜주거나 은신처를 마련해 준 지인 3명에 대해서는 범인도피·은닉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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