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 소송 '배상금 0원' 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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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론스타' 소송 '배상금 0원' 완승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8일 서면을 통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기존 중재판정부가 내렸던 론스타 승소 판정을 취소했다"며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 책임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한국 정부가 13년 걸친 국제 소송에서 국고 유출을 막기 위한 총력전을 펼친 끝에 '배상금 0원'이라는 결과를 얻어낸 것이다.

강 대변인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정부에 전혀 위법 행위가 없었음에도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기존 중재판정의 오류가 바로 잡혔다"며 "이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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