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부정 판매에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입장권 부정 구매 및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징금은 판매 금액의 50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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