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도 공직자의 불법 녹취 지시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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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도 공직자의 불법 녹취 지시 규탄 기자회견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김시용 위원장, 국민의힘, 김포3)는 18일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소속 공직자가 산하기관인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직원에게 의원 간담회 내용을 불법 녹음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강력히 규탄했다.

위원회는 “집행부 공직자가 산하기관을 동원해 지방의원의 간담회와 통화 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한 것은 의회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위원회는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즉각적인 사과 ▲관련된 모든 공직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및 엄정한 징계 조치 신속 이행 ▲문제가 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상급기관의 조속한 전면 감사 시행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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