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1월 18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 익명신고제 운영 실태와 직원 보호 체계 붕괴 우려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익명신고제는 직원 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장치다.실명을 입력하지 않으면 신고가 불가능한 현 시스템은 지침의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해당 문구가 직원들에게 명백한 경고이자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회의 자료에 등장하는 표현만으로도 제보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