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해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장애인기업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한 것이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기업 확인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라며, “장애인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