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검증기준을 고시하게 돼 있는데 부처의 ‘늑장 대응’으로 금융사가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하는 진퇴양난에 처했다.
지난 2023년 3월말 신설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내용에 따라 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는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접근성 보장을 위해 과기부 장관이 고시하는 검증기준을 준수한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해야 한다.
과기부 검증기준을 맞추지 않으면 시행령 위반이기 때문에 ATM·CD 기기와 번호표 키오스크 등을 제공하는 금융사 모두 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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