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경기도의회 의원이 최근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감사위원회를 상대로 경기연구원의 ‘부적격자 채용’ 의혹과 관련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1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감사규칙 제25조는 감사위원회가 필요할 경우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모든 책임을 담당 부서에만 넘기고 감사위원회가 직접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해당 인물이 실제 근무 중인 상황에서 전형위원·임직원과의 관계, 사전접촉 여부 등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지 않는 것은 ‘봐주기’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