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행정안전부가 낸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내용금지) 적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최근 거리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소위 '혐중(嫌中)' 식의 특정 국가, 국민을 혐오하거나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은 앞으로 게시가 어려워진다.
그러면서 특정 국가 등을 비하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이나 과장된 단어·문구·내용이 사용된 경우를 주요 금지 유형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게시가 금지되는 현수막 주요 유형으로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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