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항소심 벌금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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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항소심 벌금 300만원 구형

지난해 대전중구청장 재선거 때 불법적으로 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4월 10일 치러진 대전중구청장 재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이 원장은 캠프 관계자인 A씨에게서 정치자금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에 해당하는 금융 이익을 기부받은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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