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주요 피고인들이 법원에 제출한 추징보전 해제 신청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남욱 등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이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추징보전 자산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반드시 동결되어야 할 핵심 담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추징보전이 해제되면 피고인들이 자산을 빠르게 처분할 가능성이 높아, 민사에서 성남시가 승소하더라도 환수가 불가능 해지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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