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별개로 특별법을 통해 범죄 수익을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18일 나 의원에 따르면 해당 특별법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서 검찰이 구형한 7814억원 추징 중 473억원만 추징이 선고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수천억원의 범죄수익이 사실상 범죄자에게 귀속될 위기에 처한 상황을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더해 현행법상 검찰이 항소를 포기할 시 동결된 범죄수익이 곧바로 풀려 피고인에게 돌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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