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일에 교문 앞에서 수험생에게 간식을 나눠준 구청장이 선거법 위반 조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주 청장의 행동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이 수험생에게 간식을 나눠주는 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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