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로 현금다발 보낸 피의자"… 뇌물공여까지 더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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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로 현금다발 보낸 피의자"… 뇌물공여까지 더해 구속

무고 혐의를 받던 피의자가 담당 경찰관에게 현금다발과 선물을 보내 뇌물공여 혐의까지 추가돼 구속됐다.

이후 9월 초 한 택시 기사가 부산 사하경찰서 수사과 B 경사에게 택배 상자를 전달했다.

A씨는 피의자 조사 출석 대신 경찰에게 현금이 든 택배 상자를 보낸 것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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