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내부 자료 넘긴 전 LH 직원 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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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고 내부 자료 넘긴 전 LH 직원 징역 8년 구형

검찰이 뇌물을 받은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부 정보를 넘기고 미분양 주택 매입을 주도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전 LH 인천지역본부 소속 직원 A씨(47)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B씨(34)에게는 징역 9년을 구형하고, 84억8천여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LH 내부 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B씨로부터 35차례에 걸쳐 8천673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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