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17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협력국을 대상으로 학교 급식실 안전관리 체계의 미비와 관리감독자 지정의 부적정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영양교사가 학교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사례를 보고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했음에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유사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안전사고 발생 시 관리감독자에게 법적·행정적 책임이 따르는 만큼, 안전관리감독자 지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학교의 혼선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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