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 대행 시절 4·10 총선을 앞두고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의 통신기록 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수사외압 사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증언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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