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퍼저축은행 직원 2명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하고, 그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뒷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직원들의 주요 비위 행위는 대출 알선 및 취급 과정에서 발생했다.
해당 직원들은 차주에게 PF 대출 26억 5천만원을 취급한 뒤, 대출 승인 이후 대출 등기 담당 법무사의 계좌를 경유하여 두 차례에 걸쳐 214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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