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규정 없다"…학폭 가해자 합격시킨 충북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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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규정 없다"…학폭 가해자 합격시킨 충북체고

같은 학교 후배를 폭행해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중학생 3학년 A군(16세)이 2026학년도 충북체육고등학교(충북체고) 신입생 모집에 지원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는 학폭 가해 이력이 있더라도 입학전형상 불이익을 줄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현 규정으로는 학폭 가해 학생이 체육고 신입생으로 지원해도 제한할 수 없다”며 “입학요강과 합격자 발표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충북체고 합격)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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