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사건 추징보전, 민사 확정 전까지 동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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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사건 추징보전, 민사 확정 전까지 동결돼야"

신상진 성남시장.(사진=성남시) 앞서 성남시는 검찰의 이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며 이들 업자들에 대한 2000억원대 가압류 신청 및 정성호 법무부장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8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번에 검찰이 추징보전한 2070억원 중 일부라도 해제될 경우,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4054억원 규모의 ‘이익배당금 무효확인(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의 실효성이 사실상 사라지며, 시민 재산권 회복 기회가 영구적으로 박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남시는 또 “남욱 등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이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추징보전 자산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반드시 동결되어야 할 핵심 담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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