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제조·수입업자가 홍보를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시음주 물량이 최대 20%까지 확대되며, 관광지 등 주류 수요가 많은 지역의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발급이 용이해진다.
이에 국세청은 홍보·소비 환경 변화와 전통주 활성화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시음주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국세청은 신규면허 산정방식을 '주류소비량 기준'과 '인구수 기준'의 평균값에서 더 큰 값으로 산정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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