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범죄수익 추징보전 해제…성남시, 검찰에 ‘반대’ 의견서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대장동 범죄수익 추징보전 해제…성남시, 검찰에 ‘반대’ 의견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법원과 검찰에 선제적으로 요청한 ‘수백억대 추징보전 해제’와 관련, 성남시가 이를 반대하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검찰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남 변호사를 비롯한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 약 2천70억원을 추징보전한 바 있다.

이어 “남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추징보전 자산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반드시 동결돼야 할 핵심 담보”라고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