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법원과 검찰에 선제적으로 요청한 ‘수백억대 추징보전 해제’와 관련, 성남시가 이를 반대하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검찰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남 변호사를 비롯한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 약 2천70억원을 추징보전한 바 있다.
이어 “남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추징보전 자산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반드시 동결돼야 할 핵심 담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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