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공노, 공무원 노동자 노동절 휴식 보장 헌법소원 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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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공노, 공무원 노동자 노동절 휴식 보장 헌법소원 심판 청구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18일 김천시, 영월군, 한국체육대학 공무원노조와 헌법재판소에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절 휴식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공무원 출신으로 이번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전반적인 과정을 함께 추진한 강영조·김형찬 공인 노무사는 "노동절 휴일은 모든 노동자에게 평등하게 보장돼야하지만 공무원은 예외에 있었다"며 "이번 헌법소원이 공무원이 노동자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문성호 원공노 위원장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의 권리가 법제화된 것이 어언 20년인데도 여전히 공무원 노동자가 노동절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공무원도 대한민국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헌법소원 청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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