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받고 '보안1등급' 자료 넘긴 前 LH직원 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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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받고 '보안1등급' 자료 넘긴 前 LH직원 징역 8년 구형

뇌물을 받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내부 정보를 넘기고 미분양 주택 매입을 주도한 전 LH 직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LH 인천본부 소속 직원 A(47)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구형하고 8천600여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LH 내부 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B씨로부터 35차례 8천673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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