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노인 문앞에 물건 쌓아 출입 막은 70대…대법 “감금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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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노인 문앞에 물건 쌓아 출입 막은 70대…대법 “감금죄”

이웃 노인에게 불만을 품고 현관문 앞에 가재도구를 쌓아 출입을 방해한 70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0)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1심은 물건 적치 이후에도 B씨가 외출 후 귀가한 점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나오는 것이 다소 곤란해진 사정은 인정되지만, 건물 밖으로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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