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추행 혐의' 오영수 2심 무죄 판결에 상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검찰, '강제추행 혐의' 오영수 2심 무죄 판결에 상고

여성 연습단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배우 오영수씨(81)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검찰이 이를 불복해 상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7일 오씨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사건 판결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에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