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민주 이상식, 벌금 90만원...의원직 유지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선거법 위반’ 민주 이상식, 벌금 90만원...의원직 유지

지난해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용인갑)이 대법원을 통해 90만원 벌금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미술품 매매로 이 의원 측 재산이 늘어난 것이지 미술품 가액이 상승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난 2월 열린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 대한 혐의를 인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