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대안학교를 운영하며 교육청 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학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신형철)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산의 한 사단법인 이사장 겸 대안학교 교장을 맡아 온 A씨는 2017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시교육청 등으로부터 자신의 매제와 며느리를 가짜 교사로 등록해 받아낸 허위 인건비와 학생 및 교직원들의 급식비 등 지원금 총 6억7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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