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아건설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공정위, 동아건설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아건설산업㈜이 이천 진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중 통신설비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법 상 요구되는 서면(계약서)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

동아건설산업은 본 계약 체결 이후 설계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도 추가 변경된 공사대금 등을 명확히 정한 변경계약서 등을 공사 착수 전에 작성·교부하지 않았다.

추가 공사 이외에도 동아건설산업은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일부 공정을 선투입공사 형태로 사전 수행하도록 했는데, 작업 착수 전에 주요 계약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