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직장인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연간 최대한도 2000만 원)를 하면 기부자에 세액 공제와 함께 해당 지역이 제공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기부 시에는 세액 공제 혜택이 더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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