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배우 오영수의 강체추행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7일 오영수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사건 판결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에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오영수는 앞선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서 머물던 중 산책로에서 후배 A씨를 껴안고, 그해 9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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