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오영수에게 강제추행 혐의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했다.
지난 17일 검찰은 오영수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사건 판결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에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오영수는 지난 2017년 8월 산책 중이던 연극단원 후배 A씨를 껴안고, 같은 해 9월에는 A씨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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