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삼룡동 일대에 조성 예정인 '벽산블루밍 파크포레' 아파트가 사업 승인조차 받지 않은 채 조합원을 편법으로 모집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벽산블루밍 파크포레'라는 이름으로 기업형 임대아파트 분양을 내세우며 투자회원을 모집하고 있지만, 천안시에 확인 결과 정식 사업 승인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해당 업체가 협동조합법의 복잡한 절차를 피해 '투자회원'이라는 모호한 명목으로 사실상 조합원을 모집 중이어서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