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사항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여부 ▲세륜시설 가동 적정성 ▲사업장 바닥 및 주변 도로 파손 여부 ▲담장·방음벽 훼손 여부 등으로, 사업장 내·외부 전반의 환경관리 실태를 면밀히 확인했다.
안양시는 앞으로도 ▲폐수·비산먼지 관리 강화 ▲사업장 자율환경관리 체계 확립 ▲현장 중심의 점검 및 교육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배출시설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상 기술지원과 교육을 확대해 레미콘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을 체계적으로 높여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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