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직자들의 12.3 비상계엄 관여 여부를 조사할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8일 “모든 절차는 헌법과 법률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원들의 휴대전화 검열·사찰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요청에 “모든 절차는 대한민국헌법에 기초하고 법률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만약에 그렇지(헌법과 법률 내에서 이뤄지지) 않을 때는 인권위에서 어떠한 의사 표명이 있을 것”이라며 “공정하게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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